본문 바로가기

일본생활의 지혜/일본생활정보

일본에서 일하기 (일본의 노동기준법,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도쿄키무상입니다 :)


오늘은

일본의 노동기준법

대해 알려 드릴께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1. 최저시급

2. 심야수당

3. 잔업수당

4. 유급휴가 

입니다.


최저시급

도쿄의 최저시급

985엔으로

1000엔 부터 시작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시급이 좋은곳은

기본 시급이

1100~1200엔선입니다.


하기의 시급은

2018년 10월에 개정된

지역별 최저시급입니다.







심야수당 (심야할증)



일본은 법으로

22시부터 5시까지

심야할증이 적용됩니다.


심야수당은

기본시급의 25% 입니다.


1000엔이 시급일 경우,

22시에서 05시 사이는

1250엔이 받게 됩니다.


잔업수당


잔업수당은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적용 됩니다.


심야 수당과 동일 하게

25% 추가 지급 받습니다.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6개월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며,

80%이상 출근 하였을 경우 발생 합니다.


유급휴가의 조건

주 근무일수가 4일 초과 (주5 이상 근무)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

둘중 하나를 만족 시키면 됩니다.


유급휴가 일수는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 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본노동기준법

포스팅이었습니다 :)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공감을 꾹! 눌러주세요 ~